[시험대 오른 국민연금-하] 국민들 ‘노후 곳간’ 불리려면
◆수익률 높이면 보험료 인상 불필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3년 3차 추계와 비교해 3년이 빨라진 것이다. 이 추계대로면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20대 중반의 청년은 65세가 돼도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15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준비한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올리는 방법이다. 대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거론되는 방안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한마디로 주는 돈을 줄이고 걷는 돈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근거는 보험료율이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 지급 대상자는 늘고 있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70년 후인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당장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6%로 올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답안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공적연금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국민의 부담금 기여율 증가보다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제고가 지속가능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연간 3.5% 끌어올릴 수 있다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수익률을 연간 2% 올릴 경우에는 부담금 기여율을 2%만 올리고 정부가 보조금으로 GDP 1%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의 확보가 요구되며 분석 기반에 전술적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도 제도 이슈 및 기금운용 조직 이슈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요구 등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을 빗대어 ‘연못 속 고래’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시장에서 고래 같은 몸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큰 손’은 큰 손답게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124조7000억원이다.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9.5% 수준이며 이 중 53.7%는 직접 운용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증시의 활황에 힘입어 국내주식 투자금액을 전년 102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13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에서 5.14%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배당을 포함해도 올해 국민연금의 잠정 실적치는 시장 대비 1.01% 낮다.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배당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가 대외적 여건에 따라 통제불가능한 변수인 반면 기업 배당은 주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배당관련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을 공개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7일 현재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기업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두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매년 600여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는 631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결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나온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배당 확대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의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는 지분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도 있다. 국민연금도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6호(2018년 11월14~2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배당요구 등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을 빗대어 ‘연못 속 고래’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시장에서 고래 같은 몸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큰 손’은 큰 손답게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124조7000억원이다.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9.5% 수준이며 이 중 53.7%는 직접 운용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증시의 활황에 힘입어 국내주식 투자금액을 전년 102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13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에서 5.14%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배당을 포함해도 올해 국민연금의 잠정 실적치는 시장 대비 1.01% 낮다.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배당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가 대외적 여건에 따라 통제불가능한 변수인 반면 기업 배당은 주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배당관련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을 공개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7일 현재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기업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두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매년 600여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는 631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결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나온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배당 확대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의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는 지분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도 있다. 국민연금도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6호(2018년 11월14~2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