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8일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용공간 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임대주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용적률 제한은 건물을 높게 지어 대지 내 보다 많은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3300㎡ 땅에 지상 40층 각 165㎡ 건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은 지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한 200%가 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밀도가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라 주상복합의 주거 외 용도비율은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거용공간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높아진다. 준주거지역의 임대주택 용적률은 현행 400%인데 역세권일 경우 용적률 초과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500%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3년 한시적 시행 이후 연장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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