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한 그린벨트 지역.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자동환원기간이 개발에서 착공까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볼 때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의원은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년이고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전체의 18.9%인 24개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도 빈번해 환원기간을 유예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윤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