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미반영 과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일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추가 과제를 요청했다.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완화와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재개발 공공임대 의무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아파트를 단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철회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며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신축에만 적용해 한계가 있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아쉬워 했다.

시는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공급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만큼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 협의 부족…발표 후 협조 요청 반복되지 않아야"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가구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사진=뉴시스


다만 명 실장은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공공임대 인수 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매입임대 사업자 LTV 완화 등이 일부 반영됐다"며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확대도 담겼다.



시는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서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사업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도시계획, 기반시설, 지역 수용성이 함께 반영돼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인허가, 정비사업 등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 단계에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아쉽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