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할 계획이었지만 청약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김학규 감정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에 당첨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요청에도 즉시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다"며 "주택청약업무의 감정원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결제원과 감정원의 갈등은 국토부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 업무 이관계획을 밝히면서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했다. 고시는 감정원을 청약시스템의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새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18년 간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맡아 운영해온 금결원은 내년 10월1일부터 청약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그동안 모든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토부에서 관장했는데 유독 청약업무만 민간기관인 금결원에서 맡았다. 지난 2000년 주택은행에서 관리해오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저축의 취급은행이 전국 전은행으로 확대되고 청약시스템에 대한 전산화가 추진되면서 관련업무가 금결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청약절차의 첫 단계인 주택청약통장 가입부터 은행에서 이뤄져 이같은 업무체계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이원화된 청약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주택청약업무는 감정원에 이관됐다.
부적격 당첨여부는 청약이 끝난뒤 금결원의 청약업무시스템, 국토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대조해 일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수의 기관 전산을 거치는 구조로 현미경 검사가 어려웠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지난 18년 동안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자료제공 미비에 대해 경고 내지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런 점이 업무이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김 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의 행정권이 자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과잉 행사됐다는 증거에 해당할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