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이 된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한 추적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6일 정례간담회에서 "고소인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 고소인 부탁으로 동영상을 보내준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최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 유포자 추적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엔 "추적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동영상 속 남성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씨(53)는 지난 1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튿날에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골프장을 배경으로 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영상 속 주인공이 이씨와 내연녀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두 사람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지라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