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3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 내역은 건강보험 8260건, 국민연금 573건이며 금액으로는 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20억8000만원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고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홈페이지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담긴다.

명단 공개 결과 국민연금은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업장이 6곳에 이르렀다.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체납 사업장은 131곳이다. 건강보험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람과 사업장은 115건이다. 5억원 이상 체납자는 없다. 고용·산재보험 중 2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장은 3곳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납부능력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