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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증여나 상속여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정보도 요구한다. 서울 기준 대부분의 아파트가 구입 시 자금출처를 의무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변경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 12월10일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집을 계약한 시점이 10일 이전이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면 자금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중위 값은 6억7379만원으로 서울 대부분 아파트가 신고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만약 계약 이후 60일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허위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정보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 쓰인다.

세부 신고항목을 보면 형행 '자기 자금' 부문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증여나 상속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기입하면 됐다. 하지만 변경된 서식은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한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서는 현행 대출금액만 적어내는 것에서 주택담보대출 여부, 기존주택 보유 여부와 수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