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한다.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달러(124억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또한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교육·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해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다”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하자는 게 임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상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