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으로 아파트 청약당첨 후 미계약분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면서 재분양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미계약분은 청약조건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없어 현금부자들이 추가청약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은 1순위청약에서 9761명이 몰려 평균 41.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결과 일반분양의 약 10%인 26가구가 남았다. 지난 3일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한차례 더 계약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계약자가 없었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다시 청약신청자를 모집해 이번에는 2만3229명이 몰리면서 893.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청약에 몰린 청약자 수의 3배 가까운 인원이 미계약분에 몰렸다.
/사진=머니투데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 부적격자는 대부분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 등이 원인이다. 정부의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최근에는 대출규제가 강화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계약포기자도 적지 않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중도금대출도 금지돼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금문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실수로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