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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 내전 중인 타국민에 대해 난민 인정은 불가하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한다는 국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아랍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21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다음 날인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현재 자국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귀국할 경우 징집돼 결국 죽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주거나 최소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자국으로부터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난민 신청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비인도적인 처우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으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