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대책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중소상인 피해대책을 두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위로금과 요금감면으로 보상하겠다는 KT와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측이 팽팽히 맞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아현지사 화재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KT와 화재 피해상인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KT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피해사실과 직접 산출한 피해사업장 평균 매출 및 장애기간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요금감면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관에 따르면 장애시간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요금을 일괄 계산토록 돼 있지만 KT는 6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용 KT 전무는 “화재 피해를 감안해 관련 지역상인의 평균 매출과 카드결제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위로금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1월10일부터 순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은 KT의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KT 화재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은 가게도 있다”며 “손해배상이 아닌 위로금 지급이라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도 “우리는 KT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정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용 전무는 “화재로 매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감안해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상인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