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포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보일러를 해체해 차량에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
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오후 강릉 펜션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원청은 지난달 18일 사고 발생 이후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릉경찰서 형사과 등 72명으로 구성한 수사본부를 편성해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부터 보일러 시공과 안전 관리의 적절성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펜션운영자 A·B씨, 무등록 건설업자 C·D씨, 무자격자 보일러 시공자 E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F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G씨 등 7명을 입건했다. 이 중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자 D씨와 보일러 시공자 E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보일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유출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펜션 각 방으로 확산됐다.
배기관이 분리된 건 E씨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을 약 10cm 절단하면서 배기관의 체결 홈을 잘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점차 연통이 이탈됐다.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킨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사고 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