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해 서로 다른 통신사가 관리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지역 주민 156만여명이 휴대전화는 물론 전자결제시스템, 112 신고시스템의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경찰의 통신망은 장애 예방을 위해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나눠 사용 중이다. 하지만 두회선 모두 KT가 단일사업자로 관리한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112 신고시스템은 화재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119 신고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했다.

개정안은 이처럼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대해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고 각기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관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KT 화재를 계기로 저비용, 고효율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전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