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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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중구 대구역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을 깨우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대구 동구와 중구에 있는 식당이나 주점, 사우나에서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