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 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화성시가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융자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14억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10억원 등 총 2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화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4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14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고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시가 4년간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협약은행은 12개사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화성새마을금고, 경기화성새마을금고, 화성제일새마을금고, 경기서부새마을금고, 병점신용협동조합, 화산새마을금고 등이다.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은 특례보증으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만 가능하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