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남편 측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이혼 소송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등이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A씨와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 없이 곧장 소송을 제기했다. 그 만큼 조 전 부사장과 조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으며 지난해 10월11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차례 더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심리를 이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