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오장환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오장환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가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협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전했다.

또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나 재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해왔다. 이번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은 재계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당초 약속했던 시한을 하루 넘긴 논의 끝에 도출된 것이다. 경사노위는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날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한편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