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검찰이 내세운 대법원 판례의 ‘대면진단 필수’ 근거가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측의 “대면진단이 없다면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오히려 이 판례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시장에 의한 친형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하고…'라는 내용은 대면진단이 필요임을 강조했다.


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처럼 대면진단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은 판례 내용을 근거로 “환자가 거부할 경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적용해 강제로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이는 ‘강제입원에 앞서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해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오는 28일 재판은 이 지사측이 새롭게 제시한 대법원 판례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1일 예정 이었던 재판은 법원의 인사와 맞물려 배석판사가 바뀌고 증인출석 문제 등 여려 요인이 발생해 28일 오후 2시로 연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