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성희롱∙성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생긴 적 있다(41.8%)’고 답했다. 이들은 ‘성희롱/성추행’이라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고 ‘욕설(27.9%)’, ‘집단 따돌림(9.7%)’, ‘무시(7.9%)’, ‘뒷담화(5.5%)’, ‘음주 강요(3%)’, ‘폭행(1.2%)’, ‘기타(폭언)(1.2%)’, ‘차별/편애(0.6%)’ 순이었다.
‘귀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5%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서 ‘전혀 아니다(32.5%)’라고 답한 직장인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한편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예정이다. 과연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할까.
이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37.5%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적이다’ 31.4%, ‘전혀 효과가 없다’ 16.2%, ‘매우 효과적이다’ 14.9%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13.2%)’이 1위를 차지했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11.3%)’,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10.1%)’, ‘집단 따돌림(9.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그리고 ‘귀사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아니다(56.2%)’라고 답했고 ‘그렇다’ 4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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