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시 농어촌발전기금과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9억23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해시는 농업인(법인) 신청을 받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37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지난 8일부터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의 대출 신청으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와 경남도는 각각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비는 5000만원~3억원, 운영비는 3000만원~6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융자기간은 발전기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진흥기금의 경우 시설비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비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연 1%이다.

김해시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축산과 혹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