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8일)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고심 재판 도중 2개월 단위로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안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이날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7), '비선실세' 최순실씨(63)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안 전 수석 상고심은 전원합의체가 맡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상고심,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