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사진=뉴시스
클럽 아레나./사진=뉴시스

1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가 25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강씨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입구를 피해 다른 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0일 강씨와 그의 탈세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아레나 사장 임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 임씨는 오전 10시13분쯤 변호인과 함께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임씨는 '국세청 로비 의혹 인정하는지', '최근 주거지를 옮긴 사실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 150억원 규모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으로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승리가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