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차훈) 심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3차 공판이 25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이날 검찰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당시 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 없다. 저는 그때 담당 보건소장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이재명 친형 이재선 씨 강제진단을 담당한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변호인, 이 지사와 성남시 3개 보건소장 회의에서 이 지사가 자신에게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2012년 5월 2일 이후 이 지사가 증인에게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 다시 묻자 이모씨 “없다”고 답변하며 변호인이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에게는 강제입원 지시한 일 있나”고 묻자 이에 이씨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했다.


또 이모씨는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도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절차 진행을 마음먹고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찾아가서 ‘이 정도면 강제입원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이모씨 “강제입원 지시하지 않았다. 한번은 인사차 찾아갔고 다른 한 번은 이 지사 어머니를 배웅해 소개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센터장은 증인이 찾아와서 ‘이 정도면 입원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 재차 질문하자, 이모씨 “어떻게 입원시키라고 강제성으로 얘기했겠나?”라고 항변했다.


재차 검찰은 “이 지사가 증인에게 원한 역할이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역할 아니면 (입원 절차 상) 보건소장이 할 일이 없지 않나”고 묻자, 이모씨 “아니다. 보건소장이 의사에게 강제입원 얘기하는 것은 협박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 핵심증인마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가 없었고, 자신도 센터에 강제입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친형 강제입원 위해 직권남용했다’는 검찰 논리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