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다룬 제57기 대한한공 정기주주총회가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빌딩에서 진행된 가운데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주총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전체 의결권(9484만 4611주) 가운데 7004만 946주, 73.84%가 참석했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됐다.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는 전일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에 해외기관, 소액주주가 결집하면서 조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민연금 측은 "사내이사 조양호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실패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물러나는 첫 사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권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의 힘으로 불법행위를 한 재벌 총수가 경영진에서 퇴출되는 첫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을 계기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