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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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830억원(27일 환율 적용)이며 해당 소송은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관할한다.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가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인해 용선료가 부당하게 초과 지출됐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신청인의 용선계약에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용선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신청인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해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프라이드 글로벌과 드릴십 1척(6억4000만달러 규모)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돼 용선료가 부당하게 초과 지출됨으로써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측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