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직장인들 / 사진=뉴시스 |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고 이 이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대상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
주 52시간 제도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