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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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 동해안 산불지역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42억5000만원을 우선 집행한다. 또한 필요시 올해 목적예비비인 1조8000억원을 활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지원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42억5000만원을 이날 중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이외에 앞으로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