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그랜드스타렉스 왜건 5만4161대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기준 시속인 110㎞를 초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법정기준을 위반한 현대차 및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제작된 벤츠의 AMG C 63 1대는 트렁크 내부의 일부 부품이 빠져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GLA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에 따라 윈도 에어백 불량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2756대는 중앙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고정핀 불량이 발견됐다.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엔진 누유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는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 불량이 확인됐으며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바이크코리아의 이륜차 본빌 T100 등 94대는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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