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단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단 벌금형일 경우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말쯤 진행될 전망이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말쯤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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