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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심에서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벌금 28억1070만원에 비해 약 1억원 줄었다. 1심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증업무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 행위에 서류까지 위조한 BMW코리아에 비해 낮은 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차량 수는 9013대다. 이를 30만원씩 곱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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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이나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라며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한 BMW코리아의 행위는 벤츠 사건과 달리 의도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