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6일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전날(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임 당시인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김 의원 딸의 채용건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 부문 채용 4건이다. 이 중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일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상효 전 KT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 15일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