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사옥. /사진=대림산업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사옥. /사진=대림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 총수 2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정조준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통해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그룹의 관여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총수일가 2세인 이 회장과 3세인 그의 아들 이동훈(18)씨가 지분 100%로 출자해 설립한 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가량을 받았다는 것.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오라관광에 운영을 맡겼다. 오라관광은 2015년말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문제는 APD가 글래드란 브랜드만 갖고 있을 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줬다”고 설명했다. 오라관광이 만든 브랜드스탠다드를 갖고 APD가 돈을 벌었다는 것.


공정위는 또 APD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케팅분담금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당시 APD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APD가 낸 수익은 사실상 이 회장 부자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APD는 계약 뒤 2026년까지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예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직접적 수익 외에 글래드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발생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련의 과정을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결론 내렸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