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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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아이디 불법거래를 집중단속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돼 온라인에 거래·게시가 금지된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11만5743건의 불법 게시물 가운에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전체의 45.7%다. 이는 전년 대비 490% 증가한 수치다.

불법으로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와 쇼핑몰에서 상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며 검색어 순위 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다.


방통위는 “이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경찰청·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해외 웹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은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참여, 신고하는 참여형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용자가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캡쳐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