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PUBG 모바일을 대체한 화평정영. /사진=텐센트 게임포털 홈페이지 |
◆PUBG M, 사실상 중국서 퇴출
현지업계에서는 PUBG 모바일게임이 중국에서 퇴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에서 판호를 담당하는 광전총국이 발표한 새 규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2017년 12월1일 텐센트 게임카니발에서 공개된 ‘절지구생: 자극전장’과 ‘절지구생: 전군출격’ 등 PUBG 모바일 2종은 100인의 플레이와 넓은 전장을 구현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판호를 받지 못해 정식 출시를 하지 못했지만 기대감이 컸던 만큼 빠른 시일 내 론칭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광전총국이 발표한 새 판호 규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광전총국이 공개한 새 판호규정에는 전투시스템이 있는 게임의 경우 유혈묘사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게임 내 시체가 빠른 시간 내 사라져야 하며 피의 색을 녹색이나 회색으로 바꾸는 것도 금지목록으로 명시했다.
총격을 받아 피가 튀고 시체를 파밍하는 PUBG의 경우 시스템을 대거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7월 이전에 판호를 신청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변수는 텐센트였다. 텐센트는 최근 두 게임의 중국 테스트서비스를 중단하고 비슷한 장르의 신작 ‘화평정영’을 출시했다. 화평정영의 경우 자극전장의 개발사인 라이트스피드&퀀텀 스튜디오가 개발한 게임으로 PUBG와 유사한 게임성을 보인다. 해당 게임은 판호를 발급받아 정식서비스에 돌입했다.
펍지 관계자는 “중국에서 자극전장이라는 타이틀로 테크니컬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양사 합의로 종료했다”며 “모바일게임의 경우 이미 게임테스트를 종료했기 때문에 받을 판호가 없어진 상태다. 온라인버전에 대한 판호 발급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 국내업체에 미칠 영향은
국내 게임업계는 굳게 닫힌 중국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출시가 유력했던 PUBG 모바일게임마저 내부사정으로 테스트를 종요하면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시작된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로 바뀐 판호 규정이 기존 정책과 달리 구체적이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판호를 기다리는 국내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투 게임에서는 유혈 장면을 금지하고 결혼시스템을 미성년자가 즐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국의 역사를 거론하거나 법률과 지명을 표기할 시 사실만 명시할 수 있고 종교 및 미신 등이 요소를 담지 못한다. 포커와 마작 등의 게임은 판호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초강수를 던졌다.
RPG와 MMORPG 위주의 국내 게임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확률표기다. 지금까지 게임 내 뽑기확률을 퍼센트(%)로 표기하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횟수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1%의 경우 ‘100번 뽑았을 때 1번’이라고 정확히 나타내야 한다.
판호심사에서 세차례 탈락할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없고 게임 제목에 영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중복된 게임 이름은 라이선스형 콘텐츠가 아니라면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지난해 7월 이후 판호를 신청한 게임은 모두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중소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의 판호정책 변화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틈새시장을 노리던 중소게임사들”이라며 “대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신청한 게임들은 모두 지난해 7월 이전 접수를 완료했고 확률표기만 수정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RPG 이외의 장르를 준비하던 중소게임사의 경우 비즈니스모델을 대폭 수정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