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사진=뉴시스
김정우. /사진=뉴시스

전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직장동료 A씨(39)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김 의원은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도 동작경찰서가 맡아 수사해왔다.


김 의원은 입장자료에서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A씨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총 1247회의 일방적 연락을 취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