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CCTV. /사진=JTBC 방송캡처 |
JTBC는 지난 29일 신림동 강간미수 CCTV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의 추가 영상을 확보해 전했다.
매체가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 하던 것 이외에 추가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장면이 나온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또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기도 했다. 계단에 내려가 있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문 앞을 오가다 10분 뒤에 건물을 빠져나갔다.
피해 여성의 말을 들은 건물 관리인은 남성이 여성이 사는 위층의 번호를 눌러 입주민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누른 층에서 내리지 않고 자신을 따라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JTBC는 이 남성이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m를 따라오는 장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