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사진=JTBC 방송캡처
신림동 CCTV. /사진=JTBC 방송캡처

신림동 CCTV 영상의 추가 장면이 공개됐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의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영상에서 남성은 10여 분 동안 닫힌 문 주변을 서성였고,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보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JTBC는 지난 29일 신림동 강간미수 CCTV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의 추가 영상을 확보해 전했다.

매체가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 하던 것 이외에 추가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장면이 나온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또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기도 했다. 계단에 내려가 있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문 앞을 오가다 10분 뒤에 건물을 빠져나갔다.


피해 여성의 말을 들은 건물 관리인은 남성이 여성이 사는 위층의 번호를 눌러 입주민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누른 층에서 내리지 않고 자신을 따라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JTBC는 이 남성이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m를 따라오는 장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게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