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G화학 |
ITC는 29일(현지시간)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다며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ITC가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LG화학은 ITC의 조사 착수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며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적극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ITC의 조사개시 결정이 본안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곧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될 예정이며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60일 내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