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민간요법으로 독성약초 ‘초오’를 끓여먹은 70대 남성이 숨졌다.
광주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A씨(76)가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일) 오후 1시쯤 본인의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약초 ‘초오’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먹은 후 마비증세를 호소해 병원을 찾았지만 숨졌다.


A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피해자로 “손발이 저리다”며 어릴적 부모님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했던 ‘초오’가 생각나 이날 처음 끓여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오’는 조선시대 사약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뿌리에 강한 독이 있지만 극소량으로 먹을 때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성이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마비 및 어지럼증, 호흡곤란, 중독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의학계에서 사용을 자제하는 약재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