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30). /사진=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30). /사진=뉴스1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공분을 산 김성수(30)가 1심 선고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려왔고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공범 논란이 불거졌던 동생 A씨(28)에게는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성수는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공범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을 뿐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