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반려견의 분뇨 냄새에 화나 기르던 개의 한쪽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봉으로 반려견 눈을 수차례 가격해 안구를 터뜨리는 등 잔인한 폭력으로 반려견의 한쪽 눈을 실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반려견이 집 창문 앞에 똥과 오줌을 싸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애완견 학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