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정부가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경영계의 고충을 받아들여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단 조세지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에 상응해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이 손보기로 한 가업상속지원 세제 중 대표적인 것은 공제제도다. 현행법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업종·자산·고용 등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후관리 기간은 독일(7년), 일본(5년) 등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당정은 이를 받아들여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하는 가업의 주업종 변경규제도 기존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에서 준분류 내 허용으로 완화했다.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규정도 완화된다. 업종변경 등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손본다. 중견·중소기업 구분없이 7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다만 당정은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배제하고 이미 공제를 받은 이후라도 추징할 수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제공하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 해당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피상속자 요건도 일정 지분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하고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상속자 요건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