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2017년 8월부터 20여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이 제조결함부터 운영·관리 미흡까지 총체적 부실이 자아낸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사고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꼽았다.

조사위는 전기적 위해요인 중 지락·단락에 의한 전기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보호 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절연 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해 배터리 보호장치 내에 버스바와 배터리보호장치의 외함에서 2차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돼 배터리 모듈내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먼지가 눌러 붙고 이로 인해 셀과 모듈 외함간 접지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시에 화재 위험도 발견됐으며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보호되지 못했던 점도 문제라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조사위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도 발견했다.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