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사고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꼽았다.
조사위는 전기적 위해요인 중 지락·단락에 의한 전기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보호 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절연 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해 배터리 보호장치 내에 버스바와 배터리보호장치의 외함에서 2차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돼 배터리 모듈내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먼지가 눌러 붙고 이로 인해 셀과 모듈 외함간 접지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시에 화재 위험도 발견됐으며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보호되지 못했던 점도 문제라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조사위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도 발견했다.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