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 원인이 제조결함,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기준을 높인다.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변환장치(PCS)는 연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021년까지 2MW로 확대키로 했다.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를 위한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사고시 원활한 원인규명을 위해 배터리 상태 등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운영·관리 부문에서는 정기점검 주기는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수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 제정을 통해 화재시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 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 사업장에 대해선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하도록 했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안전조치에 대한 비용은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정부가 일부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상기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은 가동중단 기간에 대해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