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대외비 자료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시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손 의원은 사업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건물 21채를 남편이 대표인 재단 명의로 매입하거나 지인에게 소개했다. 일부 건물은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손 의원의 부동산은 지난 4월 '1897개항 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얻은 대외비 정보를 사적 용도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목포 여관 창성장의 실소유주는 조카가 아닌 손 의원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부동산 물색과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는 점에서다. 또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수리자금 등도 손 의원 돈이었다.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 의원과 목포시 측은 관련자료가 보안이 아닐뿐더러 도시재생사업은 사전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료가 공무상 비밀이 성립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