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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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본격 강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제소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는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통상전문가들과 함께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작업은 이미 착수했다"고 전했다. 

실무 작업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산업부 통상분쟁대응팀과 통상법무기획과 등이 주축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등에 따르지 않는 수출입 물량 제한 금지 규정(GATT 제11조)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GATT 제11조는 수출입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WTO 제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률 검토 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WTO 분쟁 해결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기까지는 최대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서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해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맞고 양국 신뢰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