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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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대 415만명의 노동자가 해당 임금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명에서 최대 41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받고있는 임금이 8590원보다 낮아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 수가 137만명에서 415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인 영향률은 8.6~20.7%다.


한편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