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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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함으로써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할 것을 상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7년8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 내외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 정부는 남은 정책 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이더라도 연평균 3.2% 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총은 2017~2022년 보험료율 평균 3.2% 계획이 합리성 차원의 문제를 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이는 이전 10년간인 2007~2016년 인상률 평균치 3.2%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매우 상이함에도 과거 장기간 평균치를 활용해 미래 5년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급증한 인건비와 사회보험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2020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2020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소요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도 적극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부정수급액,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해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역대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도 보장률 달성목표를 제시했지만 계속되는 비급여 발생으로 보장률 개선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대폭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병원 간 수가구조 차별화를 통해 의원은 경증질환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의료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과다제공을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총액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료비 절감과 생산유발 효과까지 기대되는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