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던 세율 할증률이 완화된다. 대기업의 경우 할증률이 기존 30%에서 20%로 10%포인트 완화되고 중소기업은 아예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존 할증평가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구분해 왔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30%, 이하면 20%를 적용했고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면 15%, 이하면 10% 할증률을 적용해왔다.


이론상 최대 65%(최고세율 50% + 할증 1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정당한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돼 왔다.

재계는 꾸준히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해 왔고 이를 받아들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이 같은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할증률이 최대 20%로 고정된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때문에 대주주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용역을 줘 조사했더니 지분율 차등에 따른 프리미엄(할증)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나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영구히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기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한 뒤에 비상장사의 주식평가 방법 개선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