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여있다 / 사진=뉴시스 이정선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수출입 과정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한 후 검사해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1건당 8만∼55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기업이 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요건 충족시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는 제도의 적용요건을 낮추고 신청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조세범처벌 등 사실이 없어야 하고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적용대상이 됐지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청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렸다.
중소·중견 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에 관세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조항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에서 사용되는 수입원재료는 과세보류가 되지만 시설재는 관세를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시설재가 국내 제작이 어려운 물품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 3년 내 관세 혜택을 받은 시설재를 양도하는 등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